실업급여 수급일 및 절차 조건 총정리

지식정보 창고|2020. 5. 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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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된다거나 자의든 타의 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 다시 재 취업까지 막막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실직자들에게 재 취업할 수 있도 록 고용보험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죠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게 될 실업 급여라고는 하지만 이 실업 급여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죠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이나 실업을 하기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물론 퇴사를 하고 나서도 꾸준히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해야만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했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실업급여는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죠 말그대로 실업 같은 보험사고 발생시 취업을 못한 분들에게 일정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집급여는 퇴직을 하고난 다음날로 12개월 경과 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그 이상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지급액 같은 경우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수급액에도 상한선, 하안선이 있는데요 수급액 상한선 같은 경우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하안선은 6012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안선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급을 따지는데요 최저임금 80% X소정근로시간(8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 별로 차이가 납니다 2019년 10월이후에 이직을 한 분들은 최소 120일 ~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죠

 

하지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별로 120 일 ~ 240일 입니다 

 

만약 5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분들은 가입기간별로 120~270일이 됩니다 약 30일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표를 확인해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일 연장하기

 

실업급여 연장을 위해서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강의를 들으셔야 하고 임금수준과 부양가족 등 생계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 한다고 있죠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격에 해당 되려면 실직전에 18개월동안 근무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 히 있음 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에서도 적극 적 재취 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 를 하거나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귀책 사유라면 실업 급여가 나오지 않습 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같은 경우 삼년의 공백 기간이 없는 고용보험 기간이 총 합산되어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수급이전의 기간은 쳐주지 않고 그 후의 고용보험 기간으로 수급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로드해놓은 질문 7단계를 확인해보시면 바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이렇게 7단계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천천히 확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잘 모르시면 확인을 하는 창으로 넘어가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오면 신청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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