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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계산기 사용법 및 자동 급여 환급받는법

카테고리 없음|2020. 8.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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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주로 세금 3.3%를 차감하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회사나 고용주들이 이 세금을 모아서 매달 10일날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주가 알바생이나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주는 셈이되는데 알바생이 직접 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내는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따라서도 세금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3.3%가 아니고 예상 급여의 8.344%정도가 차감이 되었다면 근로자가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차감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납세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으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인적공제 150만원등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존재하게 되어 납부한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그럼 본격적으로 세금 3.3%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종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알바몬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 그림에서 보시는것처럼 알바급여계산기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여기로 가셔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바로가기)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급여방식을 선택해주시고 시금 또는 월급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입력해주시고 환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밑에 옵션에 보시면 세금적용 항목이 보이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8.5%를 적용할것인지 아니면 3.3% 를 적용할것인지 선택해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으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맨밑에보시면 월급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세전소득은 144만원이고 세금을 47520원을 떄인것이지요. 주휴수당도 1주일에 7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것도 확인해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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