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대출 이용조건 및 절차

카테고리 없음|2020. 6. 3. 17:44
반응형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했던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이 변경되었는데요

 

바로 신속대출로 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코로나대출을 이용한다고 했지만 보증서발급 대기시간과 수요자가 몰리면서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근급경영안정자금이 직접대출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잇다른 추경으로 이제는 대기시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이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일단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분들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1차 이용자분들은 제외가 되는데요

 

금리조건을 살펴보면 중신용 등급 연 3~4 %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1번당 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와 3년 분할상환을 포함해서 5년으로 잡혀있구요

 

신청방법은 5월 18일 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원자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신용등급별로 실제로 이용하는 금리나 이용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해주셔야겠죠

 

신용회복 상환유예

소상공인대출이 만기 최소 6개월이 연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채무조정 이요자분들 같은 경우 상환유예를 해주고 있죠 

 

 

지원자격을 보면 신복위 워크아웃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코로나19로 소득감소가 인정이 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신복위 조정 채무 상환을 5개월간 유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상환계획을 다시 이행 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환유예

자격조건을 보면 국민행복기금과 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채무자에 한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코로나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담보가 있는 분들은 연체가 생기면 가산이자를 면제해주고 담보가 없는 분들은 채무상환을 6달 이상 유예해줍니다

 

미소금융 상환유예

다음으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소득감소 인정이 확인된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마지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대출이겠죠 코로나19가 물러갈때까지 이런 정부지원상품들은 계속 나올것입니다

 

1차때 코로나 대출심사를 할때는 은행으로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 다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차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 은행에서 보증심사가 같이 이루어져서 더욱 편리하게 되었죠

 

대출금리를 살펴보면 1차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 연 1.5%였던 반면 2차는 3% 대에서 ~4%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1차에서 금리가 많이 낮았긴 했습니다만 이를 악용해서 고금리 대출 여신을 상환했던 예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게된것 같습니다

 

이용한도를 살펴보면 사업자마다 1인당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린것처럼 만기일은 5년이고 2년 동안 거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구조죠

 

일반 시중은행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5월 중순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달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